"28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 살인 혐의 적용해야"

2014-07-31 23:20

28사단 잔혹행위[사진=군인권센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대원들의 집단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이 생전에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8사단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병사들은 피해자인 윤모(23)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여갔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결국 숨졌다.

군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구타는 물론, 개 흉내를 내게 해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먹기, 성기에 안티프라민 바르기, 새벽3시까지 '기마자세'로 얼차려, 치약 한 통 먹이기,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부어 고문하기 등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임 소장은 "검찰관이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로 기소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가해 병사들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사망 하루 전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에게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주려고 성기에 액체 연고를 발랐다"며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지만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