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 살인 혐의 적용해야"
2014-07-31 23:20
3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8사단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병사들은 피해자인 윤모(23)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여갔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결국 숨졌다.
군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구타는 물론, 개 흉내를 내게 해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먹기, 성기에 안티프라민 바르기, 새벽3시까지 '기마자세'로 얼차려, 치약 한 통 먹이기,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부어 고문하기 등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임 소장은 "검찰관이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로 기소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가해 병사들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사망 하루 전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에게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주려고 성기에 액체 연고를 발랐다"며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지만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