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도로와 잔디밭에 물 뿌리면 500달러 벌금”
2014-07-31 17:03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물부족이 심각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9일(현지시간) 물 절약을 위해 이례적인 벌칙 규정을 제정해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 세차를 하거나 재활용되지 않은 물을 사용한 분수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심각한 가뭄에 대한 긴급조치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270일간 이 조치를 계속할 것을 발표하고 20% 정도의 물 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현지 언론에 대해 “잔디가 말라 죽었거나 자동차다 더러운 것은 훈장”이라면서 “이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