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안전의 시작은 방염물품 사용
2014-07-31 15:0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방염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점검에 나선다.
방염물품 사용은 화재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소를 지연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한 방염대상물품에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전시용,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무대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 처리한 경우 등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에 인명피해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염물품의 사용은 우리가 지켜야할 안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