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단독주택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주민 설명회
2014-07-30 14:20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각 동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납부필증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적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납부필증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을 금지하고, 전용 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용량별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지정된 배출 요일과 시간에 건물 앞에 내 놓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구는 오는 10월 납부필증 시행에 앞서 각 가정 및 소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4종 : 3리터,5리터,25리터,120리터)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지난 25일 청학동을 시작으로 8월 1일까지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의 조기정착을 유도를 위해 관내 주택밀집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는 외출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를 전달받지 못할 경우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행 초기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함께 높은 주민의식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을 살리는 지름길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