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증거 영상 인멸+상습 폭행…처벌 수위 높을 것?
2014-07-29 18:30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적용되면 보다 높은 처벌이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들에 적용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냈고 현재 의결된 상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4명이 해당 유치원 아동 16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사장과 원장은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CCTV 녹화 영상을 숨기기게 급급했다. 이들은 영상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하며 증거를 없애려 했다.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 7일 어린이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 때리기를 지시했으며 고의적으로 원아 한 명에게 밥을 늦게 주는 등 20차례가 넘는 학대를 가했다. B씨 등 나머지 20대 여교사 3명은 원아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얼굴을 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