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건국대 해외대학 인수 감사처분 집행정지 항고 기각
2014-07-29 10:59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건국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처분 가운데 해외대학 경영권 인수에 관한 시정처분 등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데 대해 교육부가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교육부의 감사처분 일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건국대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이 유효하게 되면서 교육부의 무리한 감사와 부당한 과잉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건국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교육부가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시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에서 지난 25일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1심 결정에서 건국대학교 법인의 해외대학 경영권 인수와 운영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교육부 감사 처분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학교법인 건국대에 대한 미국 퍼시픽 스테이츠대학(PSU) 경영권 인수 시정처분에 대해 시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교육부 감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부의 처분 집행으로 건국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교육부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교육부의 무리한 감사와 부당한 과잉처분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미국대학 경영권 취득에 관한 의무부담에 대하여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항고 신청을 했으나 교육부장관이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거나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PSU는 경영·경제·회계학 특화 대학으로 건국대 재단이 지난 1988년부터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미국 PSU는 이미 1999년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방문해 건국대의 경영권 인수를 알았고 수차례 우수 해외대학 운영사례로 꼽혔는데 갑자기 교육 관계법에 위반된다며 부당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부당한 과잉 감사 처분을 내린 교육 당국에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5년 동안 경영권을 갖고 있었던 해외대학에 대해 갑자기 경영권 인수를 허가받거나 못 받으면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무리한 감사결과를 도출했고 이러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해 부당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했었다”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 판결에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 중 대부분을 이유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건국대에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4월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으나 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 10건 가운데 대부분을 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의 중대성,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며 임원취임승인 최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