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가입경력 인정 통해 신규 자동차보험료 38% 절감 가능"

2014-07-28 12:2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통해 기존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최초 보험가입 시 최대 38%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는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경력만 인정하고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가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신규 보험가입 시 보험료가 할증됐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됐다.

이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됐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할증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을 낮춰 3년 이상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 중 체결된 전체 계약건수 925만6000건 가운데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된 비율은 17.7%(163만5000건)다. 이 기간 동안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혜택을 받은 기명피보험자는 배우자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27.7%), 부모(27%), 형제자매(1.7%)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가입 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보험가입 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를 정정하더라도 보험계약의 가입시점부터 경력이 인정되며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는 등록·정정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난해 9월 1일 가입자들은 내달 31일까지 등록 및 정정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 한정특약이 아닌 '누구나 운전'을 선택한 경우 부모, 자녀, 법률상·사실혼 배우자 등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등록 희망 시 당사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