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t 미만 타워크레인도 의무 등록·관리, 건설기계정비업 세분화
2014-07-28 11:01
건설기계 안전 및 영세 건설기계 사업자 권익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3t 미만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 건설기계로 편입되면 형식신고와 정기 검사를 거쳐야 하고 면허를 가진 조종사만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는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려면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공사 현장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은 또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의무화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해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회수도 지원한다.
현재 27개 모든 건설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은 전기종 종합정비, 굴삭기 종합정비, 지게차 종합정비, 기중기 종합정비, 덤프 및 믹서 종합정비로 세분화해 건설기계 정비사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