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체포…70여일 간의 도피 생활 종지부

2014-07-25 22:20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유병언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지나지 않아 체포됐다.[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유병언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체포됐다. 도피생활 70여일 만이다. 유대균씨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도 함께 검거됐다.

이로 인해 답보상태에 놓였던 유병언씨 일가 비리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대균씨, 수행원 여동생 소유 오피스텔서 체포

인천지검은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숨어 있던 유대균씨와 박수경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대균씨의 수행원이자 측근인 하모씨의 여동생 소유인 이 오피스텔은 5월초까지 사용하고 비워둔 곳이다. 경찰은 상당기간 빈 오피스텔로 파악됐는데도 계속 수도·전기요금이 청구되는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은신처를 이날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시간 가량 유대균씨를 설득한 끝에 검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용인에서 이날 저녁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조사에 들어갔다.

유대균씨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모 자식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짧막한 답을 한 유대균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막하게 답한 뒤 경찰로 향했다.

이후 인천지검에 압송된 유대균씨는 밀항을 시도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밀항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해외에 있는 가족과 연락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유대균씨와 함께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박수경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청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에서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구속기소)씨의 딸인 박수경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지역 태권도협회 임원을 맡은 바 있어 유씨의 방패막이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유대균씨 최측근 중 한명으로 유병언씨 도피를 도운 엄마 신씨의 지시에 따라 유대균씨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수경씨를 공개수배했다.

◆56억 횡령·배임 혐의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유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유대균씨는 유병언 차남인 유혁기씨와 함께 세월호 선주회사인 청해진해운과 천해지를 차례로 보유한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있다.

또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등 유병언씨 일가 핵심 계열사의 대주주로, 그룹 경영에 깊숙이 참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유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다판다 매출액의 0.75%, 총 18억8천만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2007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과 동생 혁기씨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모두 5억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표권료 및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SLPLUS'를 이용했다.

검찰은 특히 유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직접 개입하면서 세월호 증·개축이나 복원성 문제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로써 유대균씨가 실제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유대균씨의 횡령 등 행위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재정부실을 초래했다는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유대균씨에게 세월호 침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