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체육회 '선거공신' 인사…개혁 상실했나?
2014-07-24 18:09
4급 도체육회 사무처장 인사…'선거공신' 6급 팀장 두단계 승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의 인사를 두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이른바 ‘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다짐했던 원 지사는 취임 한달도 채 안돼 벌써부터 약속을 깨고 연일 선거공신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씨는 지난 5월초부터 1년간 휴직계를 제출했다가 이번달 7일 복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원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을 갖고 있다. 한때 원 지사가 당선인 신분으로 마을투어를 진행할 때도 동행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별정직 4급에 해당되는 자리다. 6급 팀장인 박씨인 경우 순식간에 두 단계나 직급이 높은 사무처장 자리에 발탁한 셈.
도장애인체육회 한 관계자는 “박씨는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처무규정에 정해놓고 있는 별정 4급 신규채용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절차상 승진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하는 형식으로 별정직 4급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처무규정에서 정한 신규채용자 자격기준표 내용을 보면 별정직 4급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대한체육회 또는 지부·지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한 자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 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게다가 박씨는 지난 2월 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근무지 무단 이탈 등 징계 처분이 요구돼 지난달 초 지방선거 직전 도장애인체육회 차원의 상벌위원회가 열려 징계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처럼 개혁을 바라던 원 지사에게 실망한 민심은 슬슬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줄세우기는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고 힐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