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이지훈 시장 건축허가 '특혜' 조사
2014-07-14 14:10
상수도 불가지역…비자림 공공상수도 사용 '특혜' 등 조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이지훈 신임 제주시장에 대한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 조사가 착수된다.
시민단체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 시장은 건축물를 건축법상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데도 인허가가 이뤄어진 점 등이 주목된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11일 “이 시장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 인근 토지를 경매를 통해 싼값에 낙찰받아 지난 2012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특혜로 비자림 관광지 운영을 위해 설치된 상수도관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단독주택과 제2종 근린시설 건축신고를 할 때 이 시장이 직접 기본 서류인 상수도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건축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