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이지훈 시장 건축허가 '특혜' 조사

2014-07-14 14:10
상수도 불가지역…비자림 공공상수도 사용 '특혜' 등 조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이지훈 신임 제주시장에 대한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 조사가 착수된다.

시민단체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 시장은 건축물를 건축법상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데도 인허가가 이뤄어진 점 등이 주목된다.
 

▲이지훈 제주시장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이 제주시장이 과거 건축법상 상수도 사용허가 등 건축 신고 수리의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 및 특혜 의혹을 두고 제주경실련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받아들여 조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11일 “이 시장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 인근 토지를 경매를 통해 싼값에 낙찰받아 지난 2012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시장의 땅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85번지 일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상수도 공급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것.

이같은 특혜로 비자림 관광지 운영을 위해 설치된 상수도관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단독주택과 제2종 근린시설 건축신고를 할 때 이 시장이 직접 기본 서류인 상수도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건축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이 시장의 특혜 의혹이 드러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이 제주 공직사회로까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