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제역 주의보' 차단 방역 강화
2014-07-24 14:58
'구제역' 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
제주시는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양돈장(1500두 규모)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제류 사육농가의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만 발생으로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 양돈장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현장 방문한 결과, 200마리의 돼지에서 발굽탈락, 발굽출혈 및 수포발생 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현장 방문 중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하게 됐다.
이날 구제역 정밀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증상을 보이는 돼지 600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 중이며, 바이러스의 유형은 현재 검사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유형의 구제역(A형, O형, ASIA 1형)으로 판정될 경우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백신접종을 강화했다.
또 비백신 유형의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농가 차단방역 강화 및 타 시도산 우제류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등 구제역의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제류 사육농가는 모임 및 해당지역의 여행을 자제하고 예방접종 실시 및 농장 출입통제 강화 등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농가자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 우제류 사육현황은 도전체 1403농가 모두 59만1000두로, 이중 제주시가 812농가(소 568, 돼지 211, 사슴 등 33) 42만6000두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