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도교육감, 교육부 요구 휘둘리지 말고 전임기간 보장해 달라”

2014-07-22 16:38

[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시도교육감들에게 교육부의 징계 요구에 따르지 말고 전임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22일 교육부의 미복귀자 징계 요청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형사고발 등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전임기간을 보장해 주길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가 전교조 무력화에 혈안이 된 청와대의 지시 통제만 받지 말고 법리와 교육적 판단으로 전임자 임기 보장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국제규범, 입법취지, 노동현실에 맞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길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임자 31명이 소속된 12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2명에 대해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22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전임자 문제 등 교육부 후속조치에 관한 법률자문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내고 지역별 교육시민사회노동단체들도 미복귀 전임자 징계위가 개최되면 12개 교육청에 전임자 근무 보장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헌법적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판례고 법리”라며 “전임자 임기가 남아 있고 전임자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으로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고 전교조 무력화 의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가 명백히 국제규범과 헌법정신, 노동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법외노조 조치와 징계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전문위원 방한 요청, 24일 예정된 고등법원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심문 대응, 계류 중인 교원 노조법 9월 국회통과 촉구 운동, 지난해 10월 2일 헌법소원을 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