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공제제도’ 개선 건의

2014-07-21 08:06
21일 정부, 국회 등에 건의서 제출
“가업승계 제도개선해 중소기업 지속성장 토대 마련해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 중소기업을 25년간 경영한 A씨는 600억원 가량의 가업상속재산을 두 자녀에게 공동상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녀 1명에게 가업을 물려주면 38억원인 상속세가 2자녀에게 절반씩 물려 줄 경우 263억원으로 7배 가까이 뛴다는 사실에 근심이다. 이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상속인 1인이 가업재산의 10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경제활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가족기업인 중소·중견기업 등 가족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은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의는 “올해 초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영구화 등 가업승계지원제도가 개선됐지만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 요건이나 한도 등으로 기업 체감 효과가 높지 않다”며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확대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연부연납 특례 확대적용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의는 “인구고령화로 가업상속 시기가 점점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노노상속(老老相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세대가 자녀에게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기에는 지원 폭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재산을 상속 시점에 평가할 경우 과세액을 증여시점 평가액과 상속시점 평가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상속 제한 규정을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꼽고 있다”면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과거 업력 요건과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업상속 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10년은 상당히 긴 기간인데 자산과 지분처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신산업진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창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고용유지 요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단순히 고용인원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매출액 대비 평균 인건비율와 같은 유연성 있는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분할납부 허용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최장 1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는 매출이 3000억원을 넘으면 가업상속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매출액 상한 제한은 인위적 기업 분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연부연납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올해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유예 제도의 일몰연장과 유예 대상 확대, 상속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감으로써 가업승계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써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