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말까지 2015년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공모
2014-07-20 10:19
지역특화 농산물 육성…선정 단체에 최대 30억 원 지원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말까지 2015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지역 특화 농산물 육성을 지원해,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특화작목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농산물 가공 등으로,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 다수농가가 참여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농업경영체다. 단, 축산물과 임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농업생산자 단체는 최대 30억 원(보조 50%, 자부담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배정 받아 각종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선정 사업 가운데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특화품목의 단지화·규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공모 희망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8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정과에 신청하면 되는데, 최종 사업대상 선정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된다.
한편, 도는 2004년부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총 2293억 원을 투입해, 화성·가평 포도, DMZ사과(파주 연천 등), 이천 복숭아, 광주 토마토, 양평 수박, 평택·남양주·김포 배 등 지역별 특화성이 있는 품목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특화작목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농산물 가공 등으로,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 작목반 공선출하회 등 다수농가가 참여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농업경영체다. 단, 축산물과 임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농업생산자 단체는 최대 30억 원(보조 50%, 자부담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배정 받아 각종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공모 희망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8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정과에 신청하면 되는데, 최종 사업대상 선정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된다.
한편, 도는 2004년부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총 2293억 원을 투입해, 화성·가평 포도, DMZ사과(파주 연천 등), 이천 복숭아, 광주 토마토, 양평 수박, 평택·남양주·김포 배 등 지역별 특화성이 있는 품목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