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재부 협의 두고 정책 추진에 '속앓이'
2014-07-20 15:48
금융위는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기재부는 세수부족 걱정
금융규제 개혁, 서민금융 안정 등을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금융위가 마련한 정책들을 무턱대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그렇다보니 자칫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금융위와 기재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연금저축 가입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납부액 400만원을 한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한도를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액공제 비율을 12%에서 15%로 높이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개선 방안 중 확정된 것은 없다. 기재부가 세제혜택 확대 방안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를 놓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지만 세수 확보문제가 걸려 있어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 방안을 받아들일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세수 확보 문제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수 부족을 고민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세액공제 비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도입 역시 마찬가지다. ISA는 예금,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빠르면 2016년께 ISA를 도입할 방침이다.
ISA의 장점 중 하나가 세제혜택이며, 연봉 5000만~7000만원 이상의 중산층까지 혜택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역시 세수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기재부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두고도 금융위와 기재부 간에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그동안 금융위는 DTI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사실상 등 떠밀리는 식으로 DTI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DTI 완화를 계기로 더욱 악화될 경우 금융위와 기재부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수장이 바뀌면서 금융정책 방향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