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자 유인 요양급여 15억 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장 검거
2014-07-17 15:14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강화경찰서(서장 조용태) 강력범죄 수사팀은 지난 2013년 5월말부터 서울역, 영등포 등에 있는 노숙인 300여명을 유인, 가짜 엠블런스에 태워 와 치료명목으로 폐쇄병동에 감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 15억 원을 부정수급 받은 A병원 병원장 최모씨(65세)등 병원관계자 10명을 17일 검거했다.
최씨등은 병원에 온 노숙인들이 퇴원을 요구할 경우 격리실에 감금 순응케 한 후 수개월을 폐쇄병동에 감금하였는데, 실제로 영등포역에서 유인 당해 온 노숙인 박모씨가 완강히 반항하자 격리실에 감금 방치해 하루 만에 사망케 하는 등 2명이 감금 등에 의해 사망케 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노숙인이 죽자, 가족에 알리지 않고 강화군청에 ‘무연고처리’를 부탁해 화장을 한 후에도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 여부 확인 등의 직무를 유기한 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담당자를 직무유기로 입건했다
한편 강화경찰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2개월여 병원환자 140여명, 병원관계자 20여명을 조사하고 통신수사 및 계좌추적,분석 수사로 입증하였으며,범죄 혐의가 확인된 병원관계자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병원장 최모씨, 병원업무를 총괄한 사무국장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료 15억 원을 환수토록 했다.
경찰은 강화군청, 보건소, 소방서 인․허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