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축산물 일제단속 결과
2014-07-17 10:02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2건, 작업장 위생관리기준 위반 5건, 원산지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작업장 위생관리 불량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5건, 미신고 영업 4건, 기타 9건으로 총 48건이다.
양평군 소재 A업체는 도가니탕 등을 생산하면서 여름철 작업장의 온도관리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문을 개방한 채 작업하여 파리 등 해충이 드나들어 작업장 온도관리장치 및 방충시설 미설치로 적발하였다.
구리시 소재 B업체는 치킨 체인점에 원료로 공급하는 후라이드염지육을 생산하면서 영업자의 의무사항인 자가품질검사를 ‘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실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어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성남시 소재 C업체에서는 여름철 수거검사에서 보쌈고기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150kg을 폐기조치 할 예정이고, 광주시 소재 D업체에서는 삶은 돼지머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역시 같은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 안전 먹거리를 위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여름철 축산식품은 미생물이 잘 증식하여 변질․부패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