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안철수, '세월호특별법' 놓고 첫 맞짱…본회의 처리될까

2014-07-16 16:28
김한길 대표 전화 걸어 '담판회동' 성사…양당 합의시 바로 처리 가능

김한길, 안철수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본청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석유선 기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처음으로 '담판 회동'을 갖는다.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의 홍일표 새누리당 간사와 전해철 새정치연합 간사도 함께 참석한다.

이날 회동은 김한길 대표가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으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그러나 김한길 대표는 이날 재보선 지원 일정상 회동에 참석하지 못하고 안철수 대표가 대신하게 됐다.

양당 대표 2+2, 배석자 2+2로 이뤄지는 이번 회동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배석자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특별법TF 홍일표 간사가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대표로 나서며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와 세월호특별법TF 전해철 간사가 배석자로 들어간다.

당초 여야는 제326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여부, 구성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 조사권 강화를 위해 수사권과 자료제출권·동행명령권 부여를 주장했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도 제안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세계적으로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신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진상조사위 위원 구성을 놓고도 여야는 입장차가 뚜렷하다.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5인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5인, 총 15인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을 배제한 채 3부 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유가족으로부터 추천을 받자는 입장이다. 

이날 양당 대표 담판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바로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대표 및 박영선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 보장 및 기소권 수용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안 적극 협조 등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인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안산에서 국회의사당까지 1박2일 도보 행진을 하며 이날 오후 3시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한 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앞서 세월호 유족들이 나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에는 강력한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치유하겠다는 마음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