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오해속 숨진 정하진씨 유족에 법원 "국가가 4억 배상하라" 판결
2014-07-16 10:56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간첩이라는 오해 속에서 사망한 고 정하진씨 유족에게 국가가 4억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정씨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4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구속영장 없이 36일 동안 구금돼 반인권적인 가혹행위를 당했고, 집행유예로 9개월 만에 풀려난 후에도 간첩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 사건을 잊을 때쯤인 1977년 정씨는 여관방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납북 후 포섭돼 농민들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자백했다.
이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강제구금에 따른 자백이라고 호소했지만, 1979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