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 여수해경 직원 구속
2014-07-15 15:36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여수해양경찰청 소속 7급 일반직 직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08년 한 방제업체 직원으로부터 3300여만원을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혐의다.
검찰은 입금된 돈이 다시 건네진 정황이 없어 뇌물수수로 보고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