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달하는 중국 화장품 소비세 폐지되나?

2014-07-15 14:45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내 화장품 소비세가 폐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화장품 가격이 낮아져 중국내 화장품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게 된다. 현재 한류바람을 타고 있는 중국진출 우리나라 화장품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국무원 재정부가 화장품에 대한 세목분류를 고급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나누고 일반화장품에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수조정방침을 올해 하반기에 공표될 예정이라고 국제상보가 15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화장품에 일괄적으로 3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30%의 세율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중국내 화장품의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며, 해외여행을 나간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화장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과거 화장품을 사치품으로 인식했다. 부유층만이 화장품을 구매한다고 인식해 누진세 개념으로 높은 소비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인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구매력도 향상됐으며, 화장품에 대한 인식도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소비세율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같은 배경으로 일반인의 경제력으로 구매할 수 없는 화장품들을 고급화장품으로 분류해, 고급화장품에만 소비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의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재정부의 화장품 세율인하 움직임은 합리적"이라며 "중산층 인민들이 생필품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높은 소비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어떤 화장품을 어떤 기준으로 고급화장품으로 분류할 지에 대해서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당국이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러우지웨이(樓繼偉) 국무원 재정부장은 최근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보고를 통해 소비세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방안들을 주요한 내용으로 발언했었다. 

일반화장품에 소비세가 면제되면 가격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시장에서 제품가격이 낮아진다면 그만큼 판매량도 늘어나게 되, 업체로서는 매출확대를, 소비자로서는 효용증대라는 이익을 볼 수 있다.  특히 한류바람을 타고 현지에서 확장중인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더욱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정부가 세수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고급화장품에 대한 세율을 높인다거나 초고급화장품이라는 분류를 신설해 더 높은 세율을 매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