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문가와 함께 규제 해소에 나섰다

2014-07-15 10:51
-기업 및 사회·경제 단체 방문하여 개혁과제 103건 발굴.개선

[사진=경남도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금년 4월부터 정부규제의 직접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사회.경제단체를 찾아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각종 애로를 상담하는 ‘찾아가는 전문규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규제상담실은 기업투자유치,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마다 담당부서 주관으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14개 기업과 사회․경제 단체들을 찾아가 숨겨져 있던 103건의 규제를 찾아서 개선 중에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발굴한 규제를 법령규제(69건)와 자치법규규제(34건)로 분류하여, 법령 규제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 개선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숨겨진 규제로 발굴된 대표적인 사례는 대한곡물협회 경남지회에서 개선 요청한 것으로, '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에 따라 훈증약제 1종(에피움)을 사용하고 있으나, 단일 품목으로 장기간 방역함에 따라 내성이 생긴 해충의 방제가 어렵고, 빈 창고나 보관창고 주변에 대한 방제약제 미지정으로 해충 월동장소가 되고 있으므로, 훈증 약제 추가지정과 창고외부 약제 신규지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주민 반대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법령규제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건의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연간 5만톤, 100만㎡ 이상)하고 폐기물처리업체와 장기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하반기에도 전문규제상담실 운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상담분야를 보건복지, 소방행정 등 사회전반으로 확대하여 그동안 권한으로 생각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도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