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돈 많이 준다고 " 여름 알바 나쁜 유혹 안 빠져들려면...

2014-07-15 10:38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낙규 기자=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은 여름알바를 찾기 위해 나선 구직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유의사항들을 알바구직 단계에 맞춰 분류하여 발표했다.

1 단계, 공고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문구는?

첫째, ‘고소득’, ‘쉽게 돈벌기’와 같이 구직자를 현혹시키는 말투를 사용하는 채용공고는 일단 피하고 보자.

둘째, ‘일단 지원’, ‘일단 연락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등과 같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도 의심의 소지가 많다.

셋째, 기업명이나 사무실의 연락처, 주소 등 기업의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거나 담당자의 연락처로 특정 SNS 아이디 등 쉽게 바꿀 수 있는 연락처만 알려주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단계, 면접 보기 전에 필수 확인

첫재, 면접을 보기 전에는 면접 장소 및 근무 장소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무 장소와 면접 장소가 상이한 경우, 또는 면접 시 면접 장소로 바로 부르지 않고 중간 기점이나 특정 장소로 불러내는 경우 다단계 회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신변의 안전을 위해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로드뷰 서비스 등을 이용해 지도상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도 좋다.

둘째, 지원서 제출 후 면접 과정에서 통장 원본 및 사본, 도장, 입출금 및 체크카드 등 구직자의 개인신용 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특정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이를 통한 범죄행위 및 금전적 이득 취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단계, 근무시작 전 한번 더 체크

앞서 언급한 1, 2단계를 모두 통과해 면접을 무사히 치렀어도 근무 시작 전 한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바로 ‘불법 업무’의 유혹. 서빙 및 환전 업무 등 사행성 게임장 알바나 구직자 명의의 현금 카드나 통장 제공, 현금 인출책 업무 등 법에 저촉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단순 고용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불법 업무는 아니지만 게임사이트에 쿠폰을 입력하거나, 가입비나 소개비·보증금 등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취업사기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고 내용과 다른 근무조건이나 급여 내용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