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부 당하자 폭행 피해자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2014-07-14 18:54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임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택시기사 A(4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범행 전날 오후 8시께 예전에 같은 택시회사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던 A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나이가 열 살이나 어린대도 주사를 부린다"며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임씨는 다음 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나 합의를 제의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식당 주방에서 챙긴 흉기를 들고 A씨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임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