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산세 43억 1000여만원 부과
2014-07-14 09:50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예산군은 2014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3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물건별로는 일반건축물이 28억2000만원, 주택이 14억9400만원, 기타 항공기 및 선박이 3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3억8천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상승, 신축건축물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등으로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