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 놓고 주도권 싸움

2014-07-13 15:28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과 함께 이동통신사 최대 현안 중 하나다. 현재 소비자들이 받는 휴대폰 보조금에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합쳐진 형태로 지급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 부처의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그동안 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번 분리공시제를 둘러싸고도 소모적인 주도권 싸움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유독 이통동신 부문에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양측 실무자들끼리 대화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추후 논의키로 한 단말기 분리공시’에 대해 다음날 바로 브리핑을 열고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방통위가 최종 결정을 보류한 내용을 미래부가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을 대신해 브리핑에 나선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통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5가지(안)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안)’을 설명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10월에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 시 공시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 금액만큼 요금에서 할인을 받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분리공시제 도입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발표였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측은 미래부의 이 같은 행보가 불편하다는 기색을 나타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는 엄연히 방통위 소관”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인데 마치 미래부가 여론몰이를 통해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업계 일각에서는 분리공시 없이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찬반이 명확히 엇갈린다. 이통사는 자신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분리공시를 적극 밀고 있고, 휴대전화 제조사는 장려금 규모 등이 공개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여부에 따라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갑을 관계’도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조사는 ‘장려금 차별 지급’을 무기로 이통사들을 통제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