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설공단 이사장 ․ 상임이사 공모
2014-07-13 11:57
자격요건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결격사유 없는 자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구미시설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공개모집을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구미시설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이사장 및 상임이사(임기 3년)를 공개 모집하기 위해 15일간 공고 후 오는 28일까지 희망자들로부터 원서를 접수받는다.
자격요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로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2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로서 정부산하기관․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 또는 선임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무원으로 4급 이상<상임이사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응시자격과 공개모집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www.ginco.or.kr/(공단정보) 채용공고를 참조하거나 공단 경영지원팀 (054-480-202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