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은행권, "진일보" vs "허울뿐인 개혁"…기대·우려 교차
2014-07-10 15:38
개혁안을 통해 금융권 전반이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금까지 잔존했던 비상식적인 규제들이 이제 겨우 정상화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혁안에 포함된 금융지주 및 은행권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계열사 간 복합점포 활성화와 해외진출 금융사에 해외현지법을 허용하는 유니버셜 뱅킹 허용 등이 꼽힌다.
지금까지는 은행·증권 간 점포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금융업권을 아우르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문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로 구분하지 않고 바닥에 표시된 선으로 구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한 공간에서 상담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해외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은행의 만기 1년 미만 금융채 발행 금리를 폐지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은행권 판매채널·신규업무 확대, 영업활동 규제 개선에 대해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진일보한 방안"이라며 "절차·편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만한 방안이 담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기대한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는 수익성 악화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기느냐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상품이나 서비스 측면의 개혁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있었던 가격 및 수수료 규제 등이 상당부분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대로 잔존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검토'가 아닌 '확정안'이 발표됐어야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세제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 정부 내에 반영·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금융규제가 정상화됐지만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권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은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배구조나 인사권 등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개혁 없이 지엽적인 개선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판매채널·신규업무·영업활동 규제 등은 말도 안 되는 규제였다"며 "이제야 겨우 정상화된 것으로, 비합리적이던 규제들을 원위치 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나 내부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나 규제 등에 대한 통제들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낙하산 인사'나 '관피아'처럼 금융사 지배구조나 인사·경영자율성에 대한 침해 등 고위층으로부터 나오는 규제의 실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의지표명 등의 선언이라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톱 밑 가시'를 없애는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금융권의 경우 인사권 문제나 지배구조 등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울뿐인 개혁에 그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