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자보험 정보 제공
2014-07-10 12:00
금감원은 우선 장마철 빗길에서의 안전운전을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중 장마철 빗길에서의 사망자 및 부상자는 각각 12.5%, 5.2% 증가했다.
또한 비오는 날에는 감속운전 및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해야 하며 집중호우 기간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이나 하천변 주차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돼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휴가철 장거리 운전 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시 운전자 특별약관'에 가입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타인이 소유한 차양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 및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1급 2000만원, 후유장해 1급 1억원 등 1인당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