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후단지의 제조기업 투자 규제 철폐
2014-07-10 11:24
물류기업에 유리한 선정기준 개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항만 배후 단지에 제조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항만 배후단지의 제조기업 입주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3월 규제개선 토론회에서 제조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 달라는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그동안 물류기업에 유리했던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기준이 바뀌어 제조기업들도 물류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낮춰 이들 기업들의 입주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해수부는 예상했다.
해수부는 또 수출제조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게는 가점을 준다고 덧붙였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업이 많이 입주하면 항만 운영 효율화와 물동량 증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