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없는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이뤄져야”

2014-07-10 11:30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서 대안 모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분할 납부가 제한 없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납부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홍지만 의원과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이 이같은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의 실시현황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등록금 납부제도를 다양화하고 대학의 참여를 유도해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일표 의원과 홍지만 의원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부담 완화, 편의 증진,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적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부자에게는 분할납부가 제한 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지불편의성 때문에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고 소득공제율도 높은 가운데 신용불량의 위험이 적은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할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공익적 성격의 결제승인 대행사(VAN사)를 설립해 대학(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등록금의 납부를 승인 중계하고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신용카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 및 학부모, 금융당국, 카드사, 대학관계자 등 등록금 납부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추진단에서 세부추진방향을 검토한 후 정보공시 개선, 세부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