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확대
2014-07-10 10:10
-월10만원 3년 저축하면 만기 때 2배로 불어나
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진주시는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참여자를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각읍면동주민센터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90%이상인 가구로서 월10만원씩 3년간 36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월10만원씩 360만원을 적립해 만기가 되면 적립금 720만원을 받는다.
지원받은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을 통해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는 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통장사업으로 수급자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Ⅰ과 신설된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가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이 가입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 행복지원과(749-8560)문의하면 된다고 밝히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