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4대강 담합' 자진신고해라…예외없이 처벌"
2014-07-09 18:11
완료한 경제민주화 과제의 법 개정…올해부터 본격 법 집행
정부가 4대강 묵인?…"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4대강 묵인?…"예외일 수 없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등 8개 경제민주화 과제의 법 개정을 완료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법 집행에 착수한다. 건설업계의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라며 예외를 두지 않고 처벌한다는 강경 태도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상장사협의회 주관 ‘공정거래정책 및 집행방향’ 조찬 강연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과 전속고발제 폐지 등 8개 경제민주화 과제의 법 개정을 완료했다”며 “올해 관련된 법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느냐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순환출자 지분율 상승은 악용의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을 묵인·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담합행위가 예외일 수 없다”면서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독점적 대규모 수요자인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부담할 것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은 철저히 볼 것”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징금 부과만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관계부처와 검토해 제도개선까지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특허와 관련해서는 “특허권자의 이익이 보호돼야 하지만 특허권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규율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