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대리처방 주장 사실이라면 미국 실정법 위반"

2014-07-09 10:45

박봄 [사진 제공=YG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2NE1 멤버 박봄 측이 “마약류인 암페타민 각성제를 미국에서 ‘대리 처방’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고 해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지 실정법 위반이라고 세계일보가 7일 보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암페타민 각성제를 미국 외 다른 나라로 밀반출하는 것도 연방법 위반이라고 했다.

미국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 Act) 829조 A항에는 △규제약물은 반드시 의사가 복용자에게 직접 처방해야 하고 △이미 약물을 수령한 처방전으로 재차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직접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

원칙적으로는 대리 수령도 불가능하다.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암페타민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은 2010년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당시, 박봄이 몰래 들여온 암페타민은 인천공항에 들어온 즉시 적발돼 바로 인천지검에 통보됐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후 박봄의 서울 숙소를 급습했고,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건유예에 그쳤다.

박봄 측은 “박봄은 수년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함께 병행해 왔으며 미국의 유명한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고 한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