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2014-07-08 17:45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보안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국민 생활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크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업들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을 기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하지 않고, 주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사회·경제적 파급력(연간 총 매출액 등)이 큰 기관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은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인증심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하여 인증업무와 심사업무를 분리하는 한편, 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심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업종 및 유형에 따라 전문화된 인증심사를 통한 기업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 확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의 역할 분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취득 의무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은희 의원은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정보보호는 개인,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일 뿐 아니라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반으로 동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정보보호를 IT강국에 걸 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