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시 적립한 돈의 두배에 이자까지 주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요건은?

2014-07-08 09:30

희망키움통장[사진 출처=보건복지부]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 본인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며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이자와 별도로 지원금을 보태주는 정부의 근로복지제도다.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일하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입 조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1인 가구 기준 54만3063원) 이상인 차상위 가구다.

가입 기간은 3년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만기 해지 시 총적립금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가입자는 정부가 정한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에만 써야 한다. 1차 가입자 모집 기간은 오는 14~23일, 2차 모집 기간은 10월 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