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동의한다”
2014-07-07 13:54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이통시장을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이어진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서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결국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뉘는데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가 인가제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태다.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단통법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국내 시장유통질서를 고치려는 것이 배경으로 역시 요금·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면서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나 미래부도 계속 보며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망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꼭 지켜져야 한다”면서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막대한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어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