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구조조정 마무리…"정리방식 개편해 뱅크런 막았다"

2014-07-03 17:22

▲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해 뱅크런을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왼쪽은 정리방식 개편 이전,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 모습이며 오른쪽은 개편 이후.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3일 예나래·예주저축은행 매각을 끝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추진돼 온 29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996년 설립 이해 예보는 2012년 상반기까지 총 125개 부실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면서 우선 영업을 정지한 후 약 6개월에 걸쳐 제3자 등에 매각하거나 청·파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 경우 예금이 묶이는 등 금융 거래가 중단돼 예금자 불편과 함께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나타나기도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예보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금융거래 중단없는 정리' 방식을 도입했다. 예금·여신 거래 등 정상영업을 하면서 부실저축은행 경영권을 제3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방식을 개편한 것이다.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키지 않고 정리절차를 진행할 경우 예금자의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뱅크런 발생 우려, 이 기간 중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 가능성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영업기간 중 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관리 강화로 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금요일 영업 종료 후 주말동안 영업을 정지해 전산을 이관하는 방식을 택해 금융거래자는 평상시와 같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방식을 개편하면서 예보는 토마토2 등 총 10개사를 뱅크런 우려 등 불안요인 없이 가교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해 계약이전으로 2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면서, 청·파산시 발생할 수 있는 정리비용(추정) 18조6000억원에서 약 1조1000억원 정도 절감 효과를 봤다.

예보 관계자는 "정리방식 개편에 따라 영업정지가 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고자 새벽부터 저축은행 앞에서 줄서기하는 광경은 지나간 이야기가 됐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거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