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형식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 검찰 송치(종합)

2014-07-03 14:21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찰이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2시께 김 의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자백은 없지만 공범 팽씨 및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의 진술, 실제 송씨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입안이 이뤄진 사실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팽모(44·구속)씨 역시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다'는 쪽지를 공범에게 보내며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회유한 사실에 대해 "김 의원 본인이 살인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쪽지에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날 용서해주기 바란다. 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말 많아도 못 적겠다. 그래도 친구 얼굴 보니까 좋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쪽지에는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해라. 절대로 졸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기억해라.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네 진술(바뀔 수도 있는)뿐이다"라는 글이 적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쪽지에 대해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가 진술밖에 없다'는 표현을 두고 경찰은 김 의원이 이번 살인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을 뒷밤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철로공사 납품업체에서도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레일체결장치 수입ㆍ납품업체 AVT 이모 대표의 진술과 관련계좌 추적을 토대로 김 의원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수수 첩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계속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 필요하면 검찰과 별도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1~4호선 궤도개량 공사를 하면서 AVT 제품에 특화된 이른바 'B2S' 공법을 적용해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AVT는 서울메트로의 레일진동 저감잧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