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입찰 짬짜미 건설사 '손해배상소송' 청구
2014-07-03 13:5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수백억원의 배상금까지 물 듯
수백억원의 배상금까지 물 듯
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사 측은 4대강 사업 공사입찰에 담합한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짬짜미로 제재한 바 있다.
당시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SK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8개사는 시정명령 및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처분됐으며 나머지는 시정 조치됐었다.
건설사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기각처분을 내렸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이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셈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0억원 제시가 명시적이나 손해감정평가와 법원 판결로 명확한 배상금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소송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백억원의 배상금까지 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최근 담합 건설사들이 계속 적발되면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결과도 업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