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등 궐기대회 개최

2014-07-03 13:57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기술사회는 오는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기술사회는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건설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 자격이 무력화됐다"며 "이는 하위등급 자격자가 상위등급 자격자와 동급으로 인정되고, 무자격자들이 국가기술자격자를 대체하는 역행적인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기술사와 같은 고급엔지니어만 특급기술자로 진입할 수 있던 것을 자격, 학력, 경력을 역량지수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만 충족되면 누구나 특급기술자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변경 시행하고 있다.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 배출의 근거인 국가기술자격법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국가가 기술사와 같은 고급엔지니어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아닌 전문직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하위등급의 기술자들도 미래 기술사가 되겠다는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궐기대회를 열고 해당 부처에 대한 감사청구, 탄원서 제출, 국회설명 등 단체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술사는 공과대학 수준의 학력과 6년 이상의 현장실무경력을 갖춰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합격률 10% 미만의 공학분야 국가 최고의 전문기술자이다. 국내에는 4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