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타일 관세탈루한 김 모씨 '덜미'…반덤핑관세 '집중조사'

2014-07-03 09:52
중국산 도자제 타일 수입상 99개 업체 일제조사
21개 주요 수입업체 적발…나머지 조사 중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중국산 타일을 수입하는 A회사 대표 김 모 씨는 중국 수출자인 B업체 조선족과 공모해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중국 광동성에 위치한 C공장이 생산한 타일제품을 광동성 소재 D공장에서 제조된 것처럼 꾸민 것. C공장의 생산자별 부과기준 덤핑관세율은 16.07%이나 D공장으로 하면 관세율 10.26%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1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는 등 반덤핑관세 탈루혐의로 통고처분이 예정돼 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탈루혐의가 있는 중국산 도자제 타일 수입상 99개 업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주요 수입업체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서울·부산·광주세관은 나머지 수입량이 미미한 78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총 200억원 상당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등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재 총 14개 품목이 덤핑방지관세로 지정돼 있다. 현행 덤핑방지관세는 생산자별로 부과 관세율이 각각 달라 대상물품 수입 때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입업체들은 해외에서 발행되는 생산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왔다. 이들은 해외수출자와 공모한 후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았다.

특히 중국 수출자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생산자의 직인 등을 위조해 만든 생산자확인서를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 제출, 생산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관세청은 혐의업체들이 관세 추징에 대비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판단, 관세 체납이 우려되는 일부 업체에 대해 부동산(12억 상당)과 예금(10억 상당) 등의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관세청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 탈세를 차단하고 비정상적 탈세관행을 정상화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탈세유형을 전국세관에 전파해 수입통관 단계부터 탈세를 사전 차단하고 다른 품목 조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산업보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덤핑 조사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와 가격정보 및 탈세동향을 공유하는 등 협업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