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4-07-03 08:29
대형 민간 연구개발기관 육성나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육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미국의 ‘벨연구소’ 같은 대형 민간 연구개발(R&D)기관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정부 또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제공·컨설팅,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등으로 고객의 연구개발을 측면 지원하는 업종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민간 연구개발 기관이 국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넓히고 소득·법인·취득·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시험분석 등에 대한 국가자격으로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둔다.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민간 아웃소싱 규모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55조4천500억원) 대비 13.6%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에는 세계적인 광학연구소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생물공학으로 유명한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여러 방면에서 세계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으로 평가받는 벨연구소 등 10여개 해외업체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벨연구소’ 같은 대형 민간 연구개발(R&D)기관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정부 또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제공·컨설팅,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등으로 고객의 연구개발을 측면 지원하는 업종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민간 연구개발 기관이 국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넓히고 소득·법인·취득·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시험분석 등에 대한 국가자격으로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둔다.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민간 아웃소싱 규모는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55조4천500억원) 대비 13.6%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에는 세계적인 광학연구소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생물공학으로 유명한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여러 방면에서 세계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으로 평가받는 벨연구소 등 10여개 해외업체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