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 '임대차 표준계약' 도입…임대해지 횡포 등 금지

2014-07-02 12:13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사용권장 돌입
일방적 임대 해지 횡포 금지…분담 비율도 50% 초과 안 돼

[표=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일방적인 임대해지나 분담비율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의거한 ‘대규모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사용권장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준 계약서에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을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인력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인원·인원 수 등을 지정하지 못한다.

아울러 판매촉진행사 진행 때에는 필요한 서면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비용 분담 비율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매장 인테리어의 경우는 인테리어 변경에 따른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구분해 분담하도록 했다. 매장 바닥·조명·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용도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MD개편·매장리뉴얼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사유로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재시공할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단 좋은 위치로 이동하는 등 입점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는 비용 분담을 허용하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목적물,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계약의 해지·갱신 등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계약 사항을 규정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임대료 액수, 임대차 목적물 내 영업업종 등을 직접 기입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반환 기준은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공제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임대료 계산은 임차인이 당월 임대료를 익월 합의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고 연체 때에는 협의된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임대료 변경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변경사항을 협의해 결정해야한다.

관리비는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직접비)과 공용부문 유지비용(공익비)으로 나눠 상호 협의된 산정기준에 따라 부담도록 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해야한다.

계약갱신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비밀유지 의무·분쟁 조정 등 기타 사항은 기존 특약매입·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현행 사용 권장하고 있는 특약매입이나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 비중이 높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도 사용 비중이 결코 낮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표준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장 임대차거래 계약 체결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달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