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자발표, 아파트투유에서 가능
2014-07-02 11:02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아파트 청약일마다 '아파트투유(www.apt2you.com)'가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분양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투유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은행공동 주택청약 관련 업무 홈페이지다. 청약자들을 추첨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겸해 모든 아파트의 신규분양을 청약하고 관리하고 있다.
농협·우리·SC·하나·기업·외환·신한·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은행(www.kbstar.com)은 별도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