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리 입사 특혜 논란 "휴학생 상태서 KBS 합격? 이건 특혜다" 게시글 올라와

2014-06-30 13:50

조항리 아나운서 입사 특혜 논란[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조항리 KBS 아나운서가 휴학생 신분으로 아나운서에 합격했다는 발언이 알려지자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 사이에서 특혜 입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KBS '해피투게더3'에서 조항리 아나운서는 "휴학생 신분으로 공채시험을 봤는데, 합격해서 지금 휴학한 상태다. 88년생 스물여섯 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언론사 입사 준비생 관련 카페에는 'KBS 채용 불공정성…조항리의 합격은 원천 무효'라는 제목으로 입사 특혜 의혹에 대한 글이 게재됐다.

이 글 게시자는 "KBS의 기본 응시 자격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합니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시원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여,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라는 조항도 있다"며 조항리 아나운서에 대한 특혜 부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