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졸피뎀' 투약 혐의로 에이미 불구속 기소

2014-06-29 11:01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34·여)로부터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씨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