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복용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2014-06-12 21:51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투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