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자건설·엘탑종합 등 하도급 상습위반 기업 '낙인'

2014-06-27 07:20
효자건설·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다른미래·한국에스엠씨공압 등
2014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4개 업체…1년간 명단 공표

[표=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효자건설·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다른미래·한국에스엠씨공압 등이 상습 하도급법 위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4개 업체를 이 같이 선정하고 1년간 명단 공표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 기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직전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 기업이 대상이다.

우선 건설업체인 효자건설은 대금미지급·어음할인료 미지급·선급금 미지급 등을 저질러 시정명령 3번·경고 1번을 받았다. 이에 따른 누산벌점이 6.5점으로 상습 위반 업체로 분류된 것.

설계업인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대금미지급·서면미교부 등 하도급법을 위반, 총 4번의 시정명령을 받은 곳으로 누산벌점이 12점에 달한다.

의료 제조업체 다른미래도 대금미지급·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경고·과징금 등 5번의 제재를 받았다. 이 업체의 누산벌점은 6.25점.

유압기기 제조업체인 한국에스엠씨공압의 경우도 부당하도급대금결정·부당한 위탁취소·대금미지급 등으로 과징금·시정명령·경고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위반횟수는 3회로 누산벌점은 9.0점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4개 사업자의 명단(사업자명·대표자명·사업장 주소)을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국세청·조달청 등 두레넷(정부 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16개 기관에 사업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명단공표로 인한 사회적 비난 및 평판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이라며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